"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청탁하지 말고 받지 말고 공짜 밥, 공짜 돈, 공짜 술, 공짜 골프 치지 말라는 거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안될 일 부탁하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해라. 그래서 공직자 중에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최종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인 세상을 만들자는 거다"고 이 법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많은 논쟁과 토론회가 있었지만 단 한 분도 원칙과 방향에 공감하지 않은 분이 없었다"며 "국내외적인 여건,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결국 청탁금지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3, 5, 10만원 제한도 국민들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지긋지긋한 부패문화, 지독한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몸부림이고 염원이고 열정이다"고 까지 말했다.
성 위원장은 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로, 격려, 포상으로 주는 것, 돈 빌려주고 받는 것, 친족 간 또는 동창회, 상조회에서 주는 것,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 등 공식성, 통상성, 일률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도 있다며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성 위원장의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10분 정도로 예정돼 있던 현장 질의응답은 생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