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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행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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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68) 회장의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액은 총 1억원 이상에 달하며, 강 전 행장이 부임하기 전과 퇴임 후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행장은 기재부 장관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기재부 장관 재직시기인 (2008년~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년~2013년) 때 금품을 받은 행위에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의 금품수수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해외 골프접대와 명절 선물, 사무실 운영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한성기업은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원, 모기업인 극동수산도 같은해 60억여원 등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2011~2013년 재직 시절 대우조선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 관련 업체 B사 등 2곳에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B사 대표 김모(46)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 7명을 대우조선 고문으로 앉혀놓고 월 1천만원 상당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7) 전 부사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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