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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보증제 개선…업체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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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보증 분야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토목 76%, 건축 74%)해 업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선금 90억원, 보증금액 360억원 초과)한다.

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 일반심사만 하고, 특별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따라 제도를 개선해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심층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던 시정명령을 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건설업체 의 불편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20%(2.0 → 1.6%) 인하한다.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을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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