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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단 점유한 민간인 토지 '영등포구 면적'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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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무단 점유, 지가만 4300억원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무려 4천억원 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하고 지가 상승으로 보상액 규모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도의 민간인 토지 규모가 2534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만㎡)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3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5.08% 상승했고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셈이어서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만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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