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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 어음 사기' 현재현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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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3700여명 피해 회복될 듯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의 피해자를 낸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의 피해자 A씨 등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오는 11월 18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채권자는 3700여명이다.

현 전 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과 지방의 토지,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기일에서 파산 관재인이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현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1조원이 넘는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000억여원을 지급 불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사태 피해 규모는 7685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남아 있는지는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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