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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로스쿨 "신상기재 위반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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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 없었다" 행정심판 청구…교육부 "공정선발 원칙 위배"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 경고 등을 받은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징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이들 학교가 최근 자신들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한 뒤,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로스쿨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경희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이화여대 등 7곳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기관 경고나 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갑자기 과거 입학사례를 문제삼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는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을 자소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정한 선발이란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기관 경고나 주의가 지나치다는 이들 학교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7개 대학 가운데 나머지 학교는 행정처분을 수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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