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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소란을 피운다며 쪽방촌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유모(66)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자신이 사는 쪽방촌의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홍모(51) 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로 홍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협박 등 전과 12범인 유 씨는 석달 전 사건이 일어난 쪽방촌에서 거주할 때부터 홍 씨가 다른 거주자들과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범행 직후 수돗가에서 피묻은 손과 범행에 쓴 흉기를 씻은 뒤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