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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금재단 소송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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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직전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 등이 전두호 현 연금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두호 현 연금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서 고소인들이 제기한 절도와 업무방해,자격도용 사문서 작성,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고소인들이 제기한 모든 고소는 종료됐다.

고소인들은 지난 해 열린 제 100회 총회 직후인 11월 3일 총회장과 연금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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