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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성희롱·폭언 일삼은 교사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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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대폭 낮아져…'제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

(사진=자료사진)

 

여고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등에 대해 학교법인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교육청과 순창의 한 사립고 학교법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A 교사 정직3개월, 교장과 교감은 경고를 의결해 교육청에 통보했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파면, 교장 감봉, 교감 견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법인에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돼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며 "재심의 요구는 했지만 징계위가 똑같은 결정을 할 경우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징계는 대부분 교육청이 요구한 수준을 크게 밑돌지만 지난해 3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재심의 요구 조항 신설로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징계위가 똑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학교법인 관계자는 "징계위가 내린 결정이어서 뭐라 답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수사결과를 보고 재심의에 들어갈 텐데 앞선 징계 수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A 교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여고생을 상담실로 불러 껴안고 얼굴을 깨무는 등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며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조치와 형사고발을 권고했고 교육청은 A 교사를 고발조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순창경찰서는 A 교사와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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