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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등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리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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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랜드 모델(12건), 해외 브랜드 모델(15건)

 

국내 유통 브랜드 서랍장 27개 제품이 안전성 부적합으로 수거·교환 등 '리콜권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소위 리콜권고)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권고'된 27개 제품은 국내 브랜드 모델 12건과, 해외 브랜드 모델인 '이케아' 제품 15건이며 , 리콜권고 조치내용은, 유통 전에는 '판매금지', 유통 후에는 '수리, 교환 또는 환급'이다.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해 적용한 첫 사례다.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지난달 17일 심의·확정했다.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한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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