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축구협회(사진=문준영)
통합 제주도축구협회가 출범하면서 새로 회장이 선출됐지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축구협회는 지난 8월 22일 통합창립총회를 열어 이호상 전 제주도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통합 제주도축구협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보름을 훌쩍 넘긴 8일까지도 대한축구협회와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임원인준을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제주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시절 축구협회 간부 A씨 등 3명과 함께 전국 초중고 친선경기대회 행사경비 보조금을 여섯 차례 부당 인출해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CBS 노컷뉴스가 확인한 이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판수당을 실제 참여 횟수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4명이 1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A씨 등 3명도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제주도가 축구협회에 보낸 보조금 사기관련 조치계획(사진=문준영)
당시 제주도 스포츠산업과는 제주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범죄가 적발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축구대회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했다.
이 회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제주도축구협회 운영은 현재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회장 자격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통합 제주도축구협회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만들고 자체 규정을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
통추위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3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를 저지르면 임원 결격 사유가 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등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않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사기죄여서 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제주도축구협회 운영에 지장을 줬다는 점은 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체육인은 "심판위원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통합 축구협회장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일갈했다.
임원결격사유에 대한 통추위 규정(사진=문준영)
사건 당시 이 회장은 제주도축구협회에서 물러나 내부 징계를 면했다.
이 회장이 징계를 받았다면 대한체육회 임원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회장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이 회장은 이미 2013년 11월 사임한 상태였다”며 징계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이 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했지만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 회장에게 범죄사실 여부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회장은 그러나 임원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소견서만 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공식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축구협회가 이 회장에 대한 임원인준동의서 발급을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지만 임원 인준은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동의서를 발급해야 제주도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회장으로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도체육회측은 이 회장에 대한 임원인준 동의서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발급이 늦어지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회장 입후보 자격은 통추위에서 전부 확인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자신은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단순히 동조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심판위원장 당시 윗선에 전무이사와 회장 등이 있었는데 심판이사가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