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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두건 착용 불법시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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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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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동기별로 가중·감경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긴급임무' 대상 범행이나 보복은 가중처벌

법원이 신원 확인을 피하고자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린 채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대법 16층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시 양형위에서 논의한 후 확정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권고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권고영역은 징역 1년∼4년이다.

일부에선 복면 등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복면·두건 등을 쓴 채로 불법시위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일반 가중 인자보다 배 이상 처벌이 무겁다.

양형위는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감경 인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로 적용한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간주해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양형위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인자로 추가할지를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양형위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애초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경우에만 형량 선고 때 양형 가중 인자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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