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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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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받아 긴급 체포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막노동을 전전하던 '흙수저'였지만,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가의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이 씨는 "상장만 하면 100배, 1000배 수익도 낼 수 있다. 투자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두 배로 환불해 드린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 씨가 추천한 주식 가운데 상당수는 반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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