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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피해, 52% 배상 등 못받아…평균 이사비 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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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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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할 때 이삿짐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더라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697건 중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59건(51.5%)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사업체가 피해를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주로 이사가 모두 끝난 뒤에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이사업체의 과실 입증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사화물 분실' 10.5%, '계약 불이행' 9.1%, '부당요금 청구' 3.3% 등의 순이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은 사업자가 아예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액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은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부당요금 청구'는 이사 당일에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사업체 선정 시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사할 때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며 "파손‧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관련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는 94.4%가 포장이사를 이용했다. 이사 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평균 비용은 177만4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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