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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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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2.4~2.6%)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중기청은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5개 지역에 5천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이들 지역 조선사 협력업체에 3억원까지 지원하고, 조선업 단순기자재 제조기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5개 지역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천만원까지, 조선·해운 업체 퇴직자의 창업을 위해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특례보증 협약은행(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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