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의 신상 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질환으로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A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0시 50분쯤 자신의 집과 불과 500m 떨어진 영동군 영동읍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