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후보자, 아파트 2채 거래로 시세차익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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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남편의 공정위 사건 수임도 논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두 채 거래로 27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8년 8월 남편 명의로 서울 반포동 반포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사서 지난해 23억 8000만 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이 20억 5500만 원이다.

반포아파트 보유 기간은 17년이지만, 조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008년 3월까지 9년 정도였다.

조 후보자는 또 2000년 3월 본인 명의로 역시 반포동의 AID차관아파트를 1억 41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6년 7월 8억 4000만 원에 매도해 6억 99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파트 두 채 매매로 거둔 총 시세차익 규모가 무려 27억 5400만 원이다.

특히 AID차관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듯 전혀 거주하지 않아 투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이렇게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1년에 5200만 원을 버는 도시 근로자가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한푼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청문회에서는 또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소속일 때 변호사인 남편의 공정위 관련 사건 수임도 논란이 됐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정무위 소속이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조 후보자 남편이 수임한 공정위 관련 사건이 26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정위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조 후보자 남편이 맡은 소송의 상대방이거나 관할 기관이 공정위인 사건을 뜻한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남편이 맡은 공정위 사건과 관련해 피감기관인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국회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 어떤 사건을 맡는지 얘기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조 후보는 또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맞은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그 이후로는 남편이 공정위 관련 사건은 일체 맡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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