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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입국시킨 후 여권 빼앗아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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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간 여성 추적해 무차별 폭행

외국인 여성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 여권을 빼앗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여성들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부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강 모(44) 씨와 알선 브로커 김 모(44)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 8명과 성매수남 1명을 함께 입건하고 태국인 여성들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브로커를 통해 태국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인 여성을 입국시킨 뒤 마사지 업소나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 1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불금을 주고 입국시킨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여성 한 명 당 운전기사 한 명을 배정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망을 간 외국인 여성을 추적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으며, 오후 6시쯤 운전기사가 배정된 각자의 차에 태워 출장 성매매를 알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남의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통해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장소로 이동시켰다.

만일, 성매수남의 위치가 경찰서나 관공서 주변일 경우에는 곧장 채팅을 종료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외국인 여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뒤 성매매 대금의 60%를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 돈을 외국인 여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외국인 여성에게 배정된 운전기사들에게는 15만 원의 일당이 주어졌다.

경찰은 강 씨 일당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강 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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