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원안대로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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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권익윈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유관업계의 현실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국민권익위의 주장과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여론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이같이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친 뒤 같은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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