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자한 땅 허가 독촉…김해시청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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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후 부하에 허가를 독촉한 김해시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청 4급 공무원 장 모(60) 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가 신속이 이뤄지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으로 일하던 2014년 10월 초 조경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김해시 진영읍 임야에 공동 투자하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뒤, 임야 개발허가 승인이 떨어지자 2015년 이 씨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해주라고 독촉하고 허가가 떨어지자 대가로 담당 공무원 1명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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