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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일감 몰아주기'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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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일감 수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09년 12월부터 3년간 해조류를 이용해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개발한 업체다. 대우조선은 2012년 6월 B사와 55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에탄올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랜트 기본설계를 만들 의사나 계획이 없으면서 대우조선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이 B사와 애초 체결한 투자계획은 55억원이었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한 뒤 지급을 중단해 44억원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우조선 실무진은 B사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투자가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배경에 강 전 행장의 압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11년 5월 주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기관에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소환조사한 뒤, 24일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김씨의 알선 혐의와 강 전 행장의 관련성 여부를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알선이 성사된 정황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B사가 대우조선과 협의해 우뭇가사리 대량 양식을 위해 2011년 해외 양식장을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결과 B사는 필리핀 10만ha 규모의 바다양식장과 해조류 대량 양식기술 확보를 전제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55ha만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조류 양식 기술 역시 실험 단계에서부터 실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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