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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일 나이롱 환자' 가짜입원하고 보험금 5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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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일 동안 허위입원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이롱 환자 김 모(4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도내 병원 6곳 등 전국 32곳의 병원을 돌며 2058일 동안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 5억 6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7개의 입원비 특약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뒤 허리와 목디스크, 당뇨 등으로 허위입원을 했다.

입원 중에는 무단외출과 외박 등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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