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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음란물, 카톡 관리자가 차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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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음란물 차단 안한 카카오톡 대표 처벌, 합헌인가 위헌인가

 

<노영희 변호사:="" 합헌="">
- 카톡 특수성과 피해 규모 감안해야
- 불법 음란물 모니터링 노력은 필수
- 검열로 악용? 그걸 막을 사법부 믿어야

<손수호 변호사="" :="" 위헌="">
- 통신 비밀과 표현 자유 침해 우려
- 그 많은 카톡 모니터링? 비현실적
- 검찰의 정치적 탄압 의혹 자유롭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 올릴 이슈가 바로 카톡 음란물에 대한 겁니다. 카카오톡에 떠다니는 음란물을 삭제하지 못한 카카오톡 회사, 이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오늘 주제는 '카톡회사의 음란물 삭제 의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지금 제가 카톡이라고 말합니다만 SNS 메신저 방을 말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떠다니는 음란물을 그 메신저 회사가 찾아내서 삭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 노영희> 지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보면요. 1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회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조치를 취해서 즉시 차단하고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아니고 형벌까지 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검찰이 지난 11월에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를 기소했던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 법대로라면 카톡 회사의 관리자들이 개인 카카오톡 창을 다 들여다보면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뭐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다 일일이 사람이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아청법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야 되는 조치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사람이 이 방대한 걸 다 봐서 찾아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법에 따르자면.

◇ 김현정> 어쨌든 법은 그래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카카오 대표를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뭔가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결국 헌재로 간 거죠, 이 사건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네요'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보낸 것이죠.

◇ 김현정>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간단하게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합헌, 위헌 어느 쪽입니까?

◆ 노영희> 저는 간단히 말하면 합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위헌입니다.

◇ 김현정> 위헌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먼저 손 변호사님, 위헌이라고 보세요? 처벌까지 하는 것이? 카카오 대표를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고 또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제재를 해야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통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업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됩니다. 업체들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업체에 개입을 하고 어찌 보면 업체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입 여지를 남겨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거기까지요. 노 변호사님은 업체가 음란물을 찾아서 삭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네, 우리가 어떤 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법 목적이 정당하냐'인데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음란물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하겠죠. 두 번째는 '과연 수단이 적합하냐.' 세 번째는 '침해되는 사익과 지키고자 하는 공익 사이의 법 이익을 따져보아서 균형을 맞춰보자. 그래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지금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소 침해성이라고 해서 '법을 통해서 사익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비춰봤을 때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한 법률' 이 조항 자체는 당연히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연히 합헌이다? 그러니까 무방비로 불법 음란물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생각해 봐라?

◆ 노영희> 그렇죠. '통신비밀과 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것은 바로 사익이거든요. 그런 사익과 아동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될 공익,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조항으로 인해서 당연히 통신의 비밀 또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맞아요. 제한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침해까지 이르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이번에 판단을 헌재가 하게 될 텐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 회사의 영업자유 권리가 먼저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 손수호> 충분히 형사처벌 말고도 다른 조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노영희> 어떤 걸 말할까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게 SNS 업체뿐 아니라 다른 P2P 사이트 업체, 웹하드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저작권법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유사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SNS 같은 경우에 유독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조금 더 크게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악용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려면 카톡 회사가 개인들의 카카오톡 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 아닌가요?

◆ 노영희>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을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카카오톡 이석우 전 사장을 기소할 때 검찰이 내보낸 게 '카카오톡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밝혀냈는데 왜 너희가 이걸 삭제하지 않았냐잖아요?' 검찰은 어떻게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이 돌아다니는 걸 알았을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떻게 안 겁니까?

◆ 노영희> 두 번째로 이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는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댓글을 쓸 때요.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표시가 되는 것들이요?

◆ 노영희>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에는 그런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있느냐는 거에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조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없어요. 카톡을 보면 물론 당연히 검색 기능이 있고요. 대화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플러스 친구', '이모티콘', '페이지', '메이커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어숍 예약하는 것까지 있네요?

◇ 김현정> (웃음) 새로 생겼어요.

◆ 노영희> 게임도 있고 선물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에는 엄청나게 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많이 진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어요. 유료 이모티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런 음란물이 유포되거나 상호 간에 비방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방어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방을 하나하나 들여다 봐라,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노영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면 못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신고 창구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어디 있나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기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물론 '이 법이 악법이다.' 또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자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이 너무나 과도한 그런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 김현정> 악용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이 법의 취지가 맞고 또한 이 법이 잘 적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SNS 메신저에 대해서 감청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이게 과연 다 감청이 되나? 되게 무서웠죠. 그러면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기술적으로 감청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등에 대해 감청 영장을 발부하고 발부 받으면 그걸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어? 야, 그동안 믿고 썼는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구나' 싶어서….

◇ 김현정> 이사 가자는 말이 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 등 회사가 아차 싶은 거죠. 특히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장집행에 협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자 그 괘씸죄로 본보기로 이 조항을 들어서 형사 처벌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당시도 있어 왔습니다.

◇ 김현정> '뭔가 좀 밉보여서 지금 카카오톡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흐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악용이 될 수 있다.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모든 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자동으로 검색 기능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런 노력을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의혹만 제기하면서 자신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느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괘씸죄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생각해라?

◆ 노영희> 게다가 처벌을 과태료로 하느냐 형사 처벌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혹은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의 폐해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면 왜 그것을 안 하냐는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더 해라, 더 들여다봐라?

◆ 노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우리가 법률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보죠. 2020님은 중고생 자녀 때문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음란물 차단 기능이란 걸 유료로 쓰고 계시대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 노영희> 다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카톡처럼 링크를 타고 넘어오는 것은 무방비더군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반대로 조영천님은 '카카오는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거기서 사적인 자료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창을 방법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염려된다' 하셨어요. '만약 음란 협박 전화가 범람한다면 통신사에다 감청권 줄 건가요?' 이런 주장이신데요. 노 변호사님, 지금 살짝 웃으셨어요?

◆ 노영희> 감청권 안 줘도 이미 다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다 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다음에서 우리는 뭐 협조할 수 없다 했다가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정보를 다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 하고는 그 회사의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단톡방에 있는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단톡방이 있다고 보세요. 초등학생도 요즘 자기들끼리 단톡방 많이 열어놓거든요. 거기서 누가 책임감있게 그걸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물론 이게 이 법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악용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통신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 등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로 넘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이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법에는, 아청법에는 음란물 발견까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행령에는 차단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재판에서는 있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근데 이번 문제는 시행령이 위헌이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정말 단톡방에서 정말 음란한 것,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음란물, 이미 다 삭제된 음란물이 단톡방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것 본 적 있다. 손 변호사님, 제일 심한 거 어떤 거까지 목격하셨어요, 돌아다니는 것?

◆ 손수호> 글쎄요, 심한 거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인이 정당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성인물을 보는 거 자체는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리 성인이 본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보거나 가지고 있어도 다 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실수로 또는 호기심에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 노영희>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거 볼 때요. 19세 미만이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서 시청지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단 7살 아이가 앞에 앉아 있더라도, 보기는 보더라도 어쨌든 거기 써 있긴 해요. 12세 이상가, 이렇게요.

◆ 노영희> 써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모가 비밀번호 같은 것을 입력을 해서 아이들 못 보게끔 화면에 아예 나오지도 않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 김현정> 원하면 할 수 있죠. 장치가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왜 이런 카카오톡, 아무나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카카오톡. 요즘 다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에는 왜 그런 기능이 없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도 그걸 처벌까지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 노영희> 그걸 전부 다 처벌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해 주고, 이런 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 손수호> 지금 전부 다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벌을 검찰이, 검찰로 대표되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처벌을.

◆ 손수호>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처벌하느냐. 사실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처벌돼야 합니다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는 웹하드나 P2P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한다, 하지만 SNS는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노영희> 지금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검찰이 하도 코미디, 이거 죄송합니다. (웃음) 우 수석과 관련된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찰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식 있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최소 정도로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 김현정> 자, 여러분. 지금 의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집계가 막 순식간에 변하고 있는데 팽팽합니다. 오늘 팽팽합니다. 위헌, 합헌. 여러분 의견 잠깐 듣고 제가 마지막 발표하죠. 1421님 '카카오는 이제 개인회사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걸러내야 한다. 따라서 차단의 의무 가지고 있다', 노변 쪽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이달홍님은 '위헌입니다. 음란물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분별력 기르는 교육이 먼저 돼야죠. 이게 처벌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

이광선님 '건물에 낙서하면 건물주 처벌합니까?' 이렇게 또 손변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의견,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음란물이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걸 방치한 카카오톡 회사. 이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은 48:52로 위헌이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지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 노영희>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혹은 내지는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실 되게 심하기 때문에 48이 나온 건 엄청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48:52 정도로 나왔다면 이거 합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에서.

◇ 김현정> (웃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만 이 법에 있어서 어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52%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분 의견 괜찮은 것 같아요. 8070님이 '청소년용 카톡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혹시 카톡 회사 분들이 듣고 계시면 한번쯤 회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 것도 하나의 조치죠.

◇ 김현정>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요. 손 변호사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수익성이 없어서 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가운데 김형근님은 ‘그런데 변호사님 두 분 의견이 어떻게 그렇게 매번 다르죠? 이거 마음과 다르게 정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라디오 재판정 여기서 줄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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