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진=자료사진)
제주에너지공사가 경력직의 연봉을 과다산정해 금전적 특혜를 주고, 풍력발전단지 조성때 나온 토석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한 풍력발전사업과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에너지공사는 도감사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해 호봉과 연봉을 과다산정함으로써 한사람에게 최대 1000만 원가량을 더 지급하는 등 직원 7명에게 금전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풍력발전단지에 지은 변전소와 풍력제어실을 사용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와 풍력제어실을 사용승인도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풍력발전기 1호기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추가 실시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해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제작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발표 내용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도감사위는 밝혔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나온 흙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해 공공자산으로 재활용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2014년 풍력발전단지 공사 당시 나온 흙과 돌 2만9447㎥를 인근 석산회사에 임의로 제공하고, 오히려 운반비용 1억25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임원과 2급이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A 기술센터장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경영평가 결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이 늘자 전 직원 26명에게 각자 90만 원 가량의 예산 성과금을 차등없이 지급,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의 운영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에 기관경고와 징계, 시정 등을 내리는 한편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시간외수당 1700만 원을 회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