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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출장 논란 방석호 전 사장 무혐의 결정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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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 언론노조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진실 규명할 것"

(사진=자료사진)

 

호화 해외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방석호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2일 '방석호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게 묻는다'는 성명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통보되었다"며 "야당과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방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호화 해외출장 내역이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은 언론노조 아리랑국제방송 지부뿐 아니라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기관 모두의 문제 제기가 불필요했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 전 사장의 혐의가 드러난 직후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문체부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리랑국제방송 지부 또한 일상 업무의 상당한 지장뿐 아니라 '비리의 방관자'라는 치욕적인 의혹까지 감내하며 감사에 응했다.

"그럼에도 18일 검찰은 해외 출장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인 사용이 '증거불충분'이라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주었다. 영수증 허위 처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영리재단인 아리랑국제방송에서 영수증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설명이다.

언론노조는 "이현령비현령 격인 업무 연관성으로 공과 사를 나눌 수 있는가? 비영리재단의 업무 추진 영수증은 공적 비용의 증명서가 아닌가?"라며 "방 전 사장의 혐의는 업무 추진비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체부의 감사에는 12억 원에 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집행에 대한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부당한 외주제작 입찰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며 "비영리재단이라는 전제 또한 납득이 어렵다. 아리랑TV는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사장이 지출한 비용의 부적절한 처리가 왜 수사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고발된 혐의의 범위를 축소하고 모호한 법조항을 이용하여 방 전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요청한다. 문체부의 미흡했던 감사와는 다른 엄정한 감사가 되길 바란다"며 "방 전 사장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협소하고 자의적인 검찰의 결정이 끝이 아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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