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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횡포 막는다…사후 통보→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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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고객 대출금의 금리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이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카드대금을 연체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사가 3일 이내에 사후 고지만 하도록 해,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앞으로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가 승인거절 된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가맹점 결제 건의 경우 19개 카드사 중 11개사가 한도초과로 인한 승인거절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 오류에 따른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작년에만 3513만건에 달했으나, 카드사는 전송실패 사실을 알고서도 재전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밖에,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 제공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대출담보 제공자는 대출이 연체돼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제공자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녹인(Knock-in·원금 손실 가능) 수준을 따로 두지 않은 ELS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더라도 별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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