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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별관회의 핵심인물 증인채택 없으면 추경안 처리 못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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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원간담회 진행한 뒤 "증인없이 청문회 하면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 증인들이 채택돼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여야 합의가 없다면 추경을 정상처리하기 어렵다는데 더민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엄청난 부실이 발생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사장, 산업은행 전현직 책임자조차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면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쓰일 수 있는 추경안을 형식적으로 다룬다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데 대해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있고 심의를 진행 중이라 정부가 철회안을 내지 않는 한 이미 심의 중인 예산안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받았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추경처리) 불발이라기보다 통과시키자는 주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발은)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국민의 원성과 분노 속에 최소한의 증인채택에 협의를 안해줄 건지 묻고 싶다"고 촉구했다.

또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을 증인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원내수석이 논의과정에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 (두 사람을) 빼주면 나머지를 일괄타진해주겠느냐 질문을 했던 것이라 한다"이라며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대화의 일부분이라 보는 게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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