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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서 폭행사건으로 격리된 재소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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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간 폭행 사건으로 크게 다친 부산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조사실에 격리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30분쯤 폭행사건으로 조사실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이 모(37) 씨가 점호 과정에서 고열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오전 7시쯤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은 혼수상태에 빠진 이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진료를 받던 이 씨는 열이 41.6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지난 17일 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다른 재소자와의 폭행사건에 휘말려 '규율위반방'으로 불리는 조사실에 격리돼 있었다.

폭행 당시 이 씨는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규율위반방은 21㎡ 크기로 재소자 4명이 머물 수 있는 방이다.

이 좁은 공간에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없고, 재소자에게는 부채만 제공된다.

특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씨가 교도소에서 발견될 당시 열이 40도를 넘어섰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다.

부산교도소 측 관계자는 "폭행 사고 직후 이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진행했다"며 "별 이상이 없어 상처 부위만 치료하고 교도소로 데려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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