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5㎞가량 지그재그로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제공)
만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5㎞가량을 역주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부터 50여 분간 고 모(52) 씨가 서해안고속도로 15㎞ 구간을 거꾸로 달렸다.
당시 고 씨는 군산시내 자신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요금소로 진입했다. 목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고 씨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서김제IC부터 동군산IC까지 15㎞ 구간을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상 운행하던 운전자들로부터 접수된 112신고는 6건. 다행히 충돌 등 사고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상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을 서행하도록 유도하거나 졸음쉼터 등으로 이동 조치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125㎞ 지점에서 고 씨의 차량을 세우고 고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경찰에서 고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나왔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군산경찰서는 고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