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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장관 내정자, '논문 짜깁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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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논문 과도한 짜깁기에 미공개 자료 활용은 명백한 잘못"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미공개 내부자료를 인용하고, 특정 보고서를 과도하게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내정자가 1991년 8월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 서울대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과도한 짜깁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두 논문에서 동일한 문장. 인용표시가 없다. (자료 = 이용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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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조 내정자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 47쪽 하단의 ‘제2절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 부분의 첫 문장이 1989년에 발행된 송대희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의 226쪽과 똑같거나 유사하지만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8쪽부터 19쪽까지는 송대희 위원의 논문을 112쪽부터 132쪽까지 참조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문구를 똑같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과도한 짜깁기’를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인용표시 없이 처리된 부분 (자료=이용득 의원실)

 

그러면서 “타인의 저술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의 논문은 2008년에 제정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 나오기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표절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조 내정자의 논문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부분이 경제기획원 내부 자료로, 미공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에 인용된 자료는 당시 자신이 속해있던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자료로, 경제기획원이 한국기업평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1187명을 대상으로 1990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 내정자의 논문 심사본이 대략 1991년 5~6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면, 1990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미공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용득 의원 측의 추정이다.

이 의원은 “당시에는 제대로 된 연구윤리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논문 곳곳에 인용된 상당한 자료들이 만약 미공개 자료라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인사청문 전에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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