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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필로폰 주문…잠복 중이던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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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제주공항에서 받으려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택배로 주문한 뒤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찾으려 한 혐의다.

택배 상자에는 필로폰 0.8g, 20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부산의 항공 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주문했다며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에 의해 제주공항 현장에서 2일 오후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마약 투입 전과 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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