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경기도 2층버스. (사진=경기도 제공)
내년 경기도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 국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 2017년에 2층버스 150대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비 150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버스구입은 지방정부의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
2층버스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된 '입석금지조치' 후 좌석확보와 승객들의 안전성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도입했다.
2014년 좌석제 도입 후 광역버스는 총 302대가 증차됐지만 전세난 등을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꾸준히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출퇴근 입석률은 여전히 10.2%에 이른다.
더욱이 서울시가 경기도권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가 무작정 승객들이 만족할 만큼 광역버스를 증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층버스의 노선과 운행대수를 늘려 입석률 감소와 승객들의 안정적인 이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당 도입가격이 4억5000만 원이 드는 2층버스를 모두 자체예산으로 만 마련할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 불가 근거는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지난 7월25일 열린 국곡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관리법상 제외대상이어서 2층버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2층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이며, 차량구입비 지원은 보조금관리법상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사진=자료사진)
실제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정한 각호의 사업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의 2층버스 도입과 입석률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과 2016년 3월에 조사된 2층버스 운행노선의 입석률은 각각 19.3%에서 11.1%(남양주노선)와 17.6%에서 9.3%(김포노선)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