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차량을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기자는 A 경위에게 개인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고 말한 뒤, 차량 3~4대가 개인 혹은 법인 소유인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했다. A 경위는 이들 차량을 무단으로 조회해 B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자체적으로 감찰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B 기자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 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은 시인했지만 조회한 차량이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