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측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예산을 횡령하고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의 장로16명에 대해 제명 및 출교 조치 결정을 내렸다. 장로 11명에게는 출교, 장로 5명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장로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악의적인 고소 고발로 인해 교회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800여 억 원을 횡령했다며 조 원로목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쟁 진행형"이라며 "장로들을 징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