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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에 시신있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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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에 여자 시신이 있다"는 엽기적인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12에 허위신고를 한 김 모(50)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의 한 도로 앞에서 "횟집 수족관에 여자가 죽어있다"는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찰관 20여 명과 112 순찰차량 3대, 119 구급대 등을 급파해 해당 지역을 수색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경찰은 신고자인 김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신고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있는 김 씨를 발견했고, 그에게서 "화가 나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김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치안력이 낭비되면 긴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2에 거짓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거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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