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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모두 삼성중공업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항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충돌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이 장거리를 항해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유조선과 충돌해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를 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알던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점과 피고인들이 이번 사고를 유조선 탓으로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사고 당시 정박해있던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충돌을 피할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지만, 당시 상황이 이런 의무를 취하기가 힘든데다 사고 당시 결과로도 인과관계가 없는 등 정확한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삼성중공업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고, 허베이스피리트측 변호인인 김&장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피해민 대책위 최한진 사무국장은 "법원이 예상대로 삼성측과 국내 예인선단에게 잘못을 물었다"며 "항소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주민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충돌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과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