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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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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혼란을 겪은 경남의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의원은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32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역시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초·중학생의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 개인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고통과 급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노회찬(정의당, 창원성산)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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