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수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모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알권리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한 공립대 교수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수집해 제공한 업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교수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이를 막아서 얻게 될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미 해당 교수의 정보가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될 때는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인정한 뒤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