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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가습기 사태' 역대 장관도 샅샅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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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따지기 위해…실국장 등 대상 공무원 100명 넘을듯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전 장관들을 전부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이는 부처별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직 장관들이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 주요 시점별로 정부부처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별 16년치 인사기록을 토대로 당시 국장급, 장·차관 등 결재권자와 지휘라인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2011년 4월~8월 사이 내부 논의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중증폐렴에 걸린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는 같은해 8월 31일 이뤄졌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복지부가 이 4개월여 기간에 아산병원으로부터 임신부들의 입원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지 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다. 장관 등이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을 수 있고 사태를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장관은 대표적인 친이(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다. 진 전 장관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지난 총선에서 공천탈락했다.

아울러 검찰은 옥시가 1995년 독일에서 수입한 '프리벤톨 R80'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환경부가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옥시는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2001년부터 PHMG로 원료를 교체해 문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수입 원료 물질을 검증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995년 환경부 장관은 4선을 지낸 김중위 전 국회의원이었다. 1996년 12월 30일 유공(현 SK케미칼)이 PHMG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 환경부 장관은 강현욱 전 장관(1996~1997)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가족 모임은 지난 5월 강 전 장관과 김명자 전 장관(1999~2003), 2001~2003년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과장 등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버터플라이이펙트 제품 '세퓨' 원료인 PGH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로 고시한 2003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7년 가습기살균제를 살균제가 아닌 '세정제'로 분류해 KC마크를 부여해 자율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때 장관은 김영주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였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던 2011년 6~8월에도 산자부는 신규 가습기살균제 2개에 안전 마크를 부여했다. 최중경 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장관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청사 (사진=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의학계에 원인 불명 급성 간질성 폐렴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논문까지 발표됐는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2008년 서울아산병원의 신고를 받았지만 호흡기바이러스 확인검사만 실시하기도 했다. 2006년 오대규 전 본부장(2006), 이종구 전 본부장(2008) 시절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이들 부처의 실무자급 직원들 30여명, 고위 공무원 최소 5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앞으로 16년치 실국장급과 장차관까지 모두 합치면 100여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크게 ▲1996년 유공이 PHMG를, 2005년 세퓨가 PGH를 수입신고하고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시점 ▲옥시(2000년), 홈플러스(2004년), 롯데마트(2006년), 세퓨(2009년) 등 4개 업체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시점 ▲2011년 폐손상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뒤늦게 판매중단이 내려진 시점의 정부 과실 여부를 살펴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유통 당시 책임을 물을 만한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 보다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검찰은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률적 책임보다는 정부부처별 공과(功過)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공무원들에게서 '당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들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만큼,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부실 대응에 관여한 단서가 포착된다면 사법처리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정부부처의 공과를 정리한 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법률적 미비점을 정리해 입법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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