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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용비리 근절하는 '일자리 김영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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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일자리 김영란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 발의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고용 절벽 탓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고용 비리와 부조리 때문에 더 절망하고 있다"며 "채용 장사와 고용 세습,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난 고용 강요가 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선거 비리에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걸면서 선거 비리가 상당히 근절된 사례가 있었다"며 "고용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줘 잘못된 고용 문화를 뿌릴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법안에 무게가 실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새누리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과 물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세워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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