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사진=자료사진)
세 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20대 이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12일 오전 11시 조카 B(3) 군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25)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쯤 나주시 이창동 주거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 B 군을 목 조르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5차례 담갔다 뺐다하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카 B 군이 설사를 하며 침대 시트에 인분을 묻히고 욕실로 데려가 씻기던 중 구토를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부터 충북 공장에 취직한 엄마인 친언니를 대신해 B 군을 양육한 A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 질환자로 평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조카를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11일 숨진 B 군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대학 병원에서 부검을 시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장기 등 신체 내부 곳곳에서 이모 A 씨의 목 조름과 학대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 대는 대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초로 신체 여러 곳에서 나타난 출혈과 B 군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A 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A 군 엄마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