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를 느려지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은행 사이트의 각종 의무설치 보안프로그램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은행 홈페이지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절반 이상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개선 유도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대폭 감축하도록 연말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쓸수 있도록 하고, 자금이체도 보안성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회사 IT 실태 평가를 할 때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성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편의성도 반영하겠다"며 "똑같은 보안 수준이라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양한 인증수단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지문, 홍채, 정맥 등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증 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보안카드나 토큰형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대체할 스마트 OTP 등의 확대도 장려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나 OTP 의무사용이 폐지된 만큼 금감원은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 수단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5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한다.
이밖에도 해킹, 파밍(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정보 등 탈취)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