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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엉터리 보험정책…실손담보보험료 과다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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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기관운영감사서 '위법 ·부당 사항' 13건 확인

금융위원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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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실손담보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보상 안내제도도 마련하지 않아 계약 중복체결로 인한 보험료 과다 부담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7일~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 실손담보보험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비례보상 안내방안 마련 '미흡'

실손담보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중복가입 시 보험료만 과다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1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 한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다른 실손담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비례보상 원칙 안내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중복체결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4종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중복계약 체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손담보 보험계약 총 6674만여 건 중 4.8%에 해당하는 323만여 건이 중복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 외에 다른 실손담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여부 및 보험금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안내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기술금융대출 실적 평가제도 운영 부적정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대출 실적 평가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대출이란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1~6등급의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기술금융대출 실적을 반기마다 평가해오고 있다.

그런데 대출 평가기준에 대출유지기간과 대출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6개월 이내 단기대출 위주로 운영되거나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평가기간 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4197건, 2조 7308억 원의 기술금융대출이 중도상환 등으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은행의 기술금융대출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근거없는 비공식 회의체 운영

'금융위원회의 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등에 마련된 간담회나 소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참석대상 위원을 달리해 구성된 별도의 비공식 회의체에서 안건을 사전 보고받아 논의하거나 본회의를 대신해 결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9년 5월과 2014년 6월부터 '규칙'에 있는 간담회나 소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고 본회의와 참석대상 위원을 달리하는 비공식 사전 회의체를 정례적으로 열어 본회의 예정안건을 미리 보고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비공식회의체를 운영해 금융위 회의 등이 형식화되거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이밖에 정책모기지 상품의 원금상황 유예제도 미비, 자동차보험약관 지도·
감독 부적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심사업무 부적정 등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금융위에 5건은 주의, 1건은 권고, 7건은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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