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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경 부모 200명은 고위공직자, 40명은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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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외교부, 국세청 순으로…'특혜' 논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경) 대원중 200여명은 부모가 고위공직자, 이중 40명은 부모가 경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의 의경 복무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현역 의경 대원중 203명의 부모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의 20%에 달하는 40명의 부모는 경찰청 소속 부장과 과장, 일선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다음으로는 법원·법무부(11명), 국회(9명), 외교부(7명), 국세청(5명) 간부가 부모인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부장판사를, 국회는 의원을 포함한다.

의경은 주로 일반인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며 외출 외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간부 운전병으로 '꿀보직'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현역 입영 대상자 25만여명 중 1만 4천여명(지난해 기준) 정도만이 의경으로 입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평균 선발 경쟁률이 17.4대 1에 이를 만큼 인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 간부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의 의경 선발을 놓고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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