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 전자발찌 대상자가 착용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술김에 전자발찌를 훼손해 또다시 처벌받게 됐다.
9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식당에서 전자발찌 대상자인 A(54)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 신호를 접한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직원 8명은 전자발찌 일부를 끊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고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평소 술을 안 마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살인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A 씨는 오늘 오전 0시 전자발찌 착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