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키운 대마초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A(6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와 주변 공터에 15주의 대마초를 키워 1회에 1.2g씩 모두 8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며 악기를 연주하는데 음악적으로 영감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주변에 대마초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