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과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위험성 논란이 큰 광우병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와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논란의 핵심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를 위해 ''한국 품질시스템 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