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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이메일을 본다?…일상에 드리운 감청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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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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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카오톡·네이버 이메일 등 감청·압수수색 6천건 넘어
"공익위해 필요하지만 근거·절차 명확해야"

스마트폰 (사진=스마트이미지)

 

NOCUTBIZ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국가기관의 합법적 엿보기인 '인터넷 감청'은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감청은 중범죄 사안인 경우에 한 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모든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조치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쓰는 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다.

특정 사용자에 대한 감청 허가가 떨어지면 당국은 앞으로 일어나는 대화를 서버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당사자는 감청 여부를 알 수 없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035720](포털 다음 포함)와 네이버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정보는 모두 50여 건에 달한다.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15건으로, 이는 모두 처리됐다. 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했다.

통신제한조치에 따라 대상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거치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익명화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준 건수도 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 대한 감청은 각각 17건과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에서 사용하는 사생활 영역인 전자메일(이메일) 등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이메일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거라 불안함을 더한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을 볼 수 있다.

감청이 앞으로 있을 대화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라면 압수수색은 증거물을 찾기 위해 과거 서버에 저장된 카톡 대화(2~3일 분량)나 이메일 등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과거 사실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처리 건수도 많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네이버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한 건수는 3천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 1천809건, 다음 1천295건 등이다.

 

특히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체 요청 3천975건 중 85%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5만452개로, 문서당 15개의 정보가 처리된 셈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인터넷, SNS 등으로 옮겨가면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카카오, 네이버 모두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역시 "비밀채팅 기능 도입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그간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조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감청이 이뤄지는지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등이 나와 있을 뿐이다.

해당 업체에는 관련 사건, 혐의 명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예 가려져서 영장이 전달된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 전복 시도 등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감청) 영장이 실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지적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특히 감청은 실제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도 사후에야 당사자에게 감청 여부가 통보되는 만큼 사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커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청은 미리 알면 (수사가) 성립되지 않으니 수사가 전부 끝난 뒤에야 통보하는데 그동안 감청당한 사실을 모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후에나 감청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 수사활동 전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의)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곽 교수는 "사회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충돌할 수 있기에 근거와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침해가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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