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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선물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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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는 8일에 다시 논의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모두 3차례 회의에 걸쳐 5개 농업단체와 국민권익위 ,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한 결과 이런 결의안을 작성하게 됐다"고 결의안 채택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어제 소위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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