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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군현, 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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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 중 2억44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빼돌린 다음,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33)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논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은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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